2025년 청년 전세임대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최대 1.2억 원의 전세금 지원과 저렴한 임대료로 독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절차,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 지원 대상: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 ✔️ 지원 한도: 수도권 1.2억 / 광역시 9,500만 / 기타지역 8,500만 원
- ✔️ 임대 조건: 보증금 100만 원(1·2순위), 월세 연 1~2% 이자
- ✔️ 임대 기간: 최초 2년 + 자격 유지 시 최대 6년
- ✔️ 신청 방법: LH 청약센터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 ✔️ 주의 사항: 신청 순위·무주택·서류 요건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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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 전세임대는 단순히 "청년이면 다 된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순위 기준은 어떻게 나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① 연령 기준: 청년이란?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주민등록 기준으로 생일이 도래한 청년이면 신청 가능
📌 예시:
- 1996년 6월생 → ✅ 2025년 기준 만 29세 → 신청 가능
- 1984년 5월생 → ❌ 만 41세 → 신청 불가
✅ ②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본인 포함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함
- 본인이 독립 세대를 구성한 1인 가구도 가능
📌 주의:
-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가 주택 보유 중이면 부적격
- 계약 당시에도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중도에 주택을 취득하면 퇴거 대상
✅ ③ 학력 및 활동 상태에 따른 지원 대상 유형
지원 대상은 3가지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 대학생 |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 또는 입학 예정인 자 (※ 타 지역 출신 우대) |
🧑🏫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 현재 미취업 상태 |
🧑💼 사회초년생 | 근로 중이지만 일정 소득 이하인 무주택 청년 (일부 지자체 한정 운영) |
📌 예시:
-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 입학 예정인 20세 대학 신입생 → ✅ 신청 가능
- 고졸 후 1년간 아르바이트 중인 청년 → ✅ 신청 가능
- 졸업한 지 3년 넘은 취준생 → ❌ 신청 불가
✅ ④ 소득 및 자산 요건
신청자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당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약 300만 원 이하 |
총 자산 | 2억 9,2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차량가액 3,496만 원 이하 |
📌 주의:
-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자산도 합산 평가될 수 있음
-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 포함 (자동 조회됨)
✅ ⑤ 신청 순위제 운영
경쟁자가 많을 경우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3순위 | 소득 100% 이하 (기본 자격자 대부분 해당) |
📌 팁:
- 1·2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만 부담,
- 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 부담 조건이 붙습니다.
2. 지원 내용 및 임대 조건
청년 전세임대는 단순한 “보증금 대출”이 아닙니다.
정부(LH)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해 대신 보증금을 내주고,
입주자는 극히 낮은 수준의 보증금 + 월 이자만 내며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① 전세금 지원 한도
지원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금액까지 전세보증금이 지원됩니다.
수도권 | 최대 1억 2,000만 원 |
광역시 | 최대 9,500만 원 |
기타 지역 | 최대 8,500만 원 |
📌 전세금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시:
- 서울에서 전세 1.5억 원짜리 빌라 계약 시
→ LH 지원 1.2억 원 + 입주자 본인 부담 3천만 원
🏷️ ② 임대보증금 및 월세 (이자)
청년 전세임대는 월세를 내는 구조가 아니라, LH가 대신 내준 전세금에 대해 이자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1순위 | 100만 원 | 연 1% 적용 → 약 1만~2만 원대 |
2순위 | 100만 원 | 연 1.5% 적용 |
3순위 | 200만 원 | 연 2% 적용 |
📌 참고:
- 이자 계산은 LH가 지원한 전세금의 이율 기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있음 (든든주택과 유사)
📅 ③ 임대 기간
최초 계약 기간 | 2년 |
재계약 가능 횟수 | 2회 가능 |
최장 거주 가능 기간 | 최대 6년 |
📌 자격 요건(무주택 상태, 소득 기준 등)을 계속 충족하면 자동 연장 가능
단, 중도 취업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갱신 제한 가능
🏠 ④ 선택 가능한 주택 유형
청년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고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래 기준만 충족하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아파트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 기준 초과 주택 등 |
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 주택 소유자가 전세임대에 동의하고,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계약 전 LH에서 현장 실사 및 권리 분석을 진행하여 전세사기 방지
든든주택은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행복주택은 입지·시설 중심으로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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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 전세임대는 연 1~2회 정기공고 또는 지자체 수시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만 잘 확인하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입주까지는 보통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 STEP 1. 공고 확인
- 신청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고 확인입니다.
- LH청약센터 또는 서울주거포털 등에서 신청 접수 기간, 대상 지역, 신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가능한 사이트
📌 수시 모집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1~2번은 확인 권장!
💻 STEP 2. 신청 접수
1) 온라인 접수
- LH청약센터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정보 입력
2) 오프라인 접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일부 지자체는 전화 예약 또는 사전상담 필요
📄 STEP 3. 제출서류
📌 서류는 신청자의 상태(대학생/취준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 세대구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소득 기준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취업 여부 확인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대학생/취준생 자격 확인 |
소득·자산 확인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
📌 최근에는 대부분의 서류를 전자적으로 연동·자동제출 가능
👩⚖️ STEP 4. 자격 심사 및 선정 발표
- 접수 후 약 2~4주 이내 심사
- 소득/자산, 무주택 여부, 신청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 결과는 LH청약센터 마이페이지 또는 개별 문자로 통보됨
🏠 STEP 5. 주택 물색 및 신청
- 선정된 청년은 직접 거주하고 싶은 집을 찾아야 합니다.
- 조건: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제외, LH 실사 가능 주택
📌 추천 방법:
- 직장/학교 근처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협업
- "LH 청년 전세임대 계약 가능 주택인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설명
✍️ STEP 6. 계약 체결
- 입주자가 고른 주택이 LH 기준을 충족하면, LH와 집주인이 전세계약 체결
- 동시에 입주자와 LH 간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자는 보증금(100만 또는 200만 원) 입금 후 입주 가능
🏡 STEP 7. 입주
- 계약일에 맞춰 입주
- 월 이자 납부는 매월 자동이체 또는 고지서 납부 방식
- 계약 연장 시기마다 자격 심사를 다시 진행
든든주택은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행복주택은 입지·시설 중심으로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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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 신청을 성공시키는 꿀팁
- ✔️ 신청일보다 공고일 기준이 중요: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신청
- ✔️ 순위가 높을수록 유리: 1·2순위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경쟁에서 우선순위
- ✔️ 주택 물색은 미리미리: 선정 후 주택 못 찾으면 기회 사라짐
- ✔️ 지역별 모집시기 다름: 서울, 경기, 지방 모두 일정이 상이하니 꾸준히 확인 필요
4. 신청 시 유의사항
청년 전세임대는 “쉽게 신청할 수 있지만, 사소한 실수로 기회가 사라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체크하세요.
🚫 1) ‘무주택자’ 조건은 계약 전까지 유지해야 함
- 신청 당시뿐 아니라 계약 직전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중간에 주택 취득(부모 증여, 상속 포함) 시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예시:
- 부모가 갑자기 “작은 오피스텔 하나 네 명의로 해줄게” → ❌ 청년 전세임대 계약 자동 탈락
- 계약 직전에 전입신고한 고시원 주소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 → 탈락 위험
📄 2) 제출 서류의 누락·오류는 치명적
- 서류 미비, 주민등록지 불일치, 재학증명서 유효기간 초과 등은 심사 탈락의 주요 원인입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도 첨부파일 누락이 자주 발생하니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 팁:
- 정부24, 홈택스,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필요서류 한 번에 준비 가능
- 제출 전 모든 서류 발급일이 최근 1개월 이내인지 확인!
🏠 3) 주택 물색 기한은 ‘짧다’
- 선정 후 대부분의 지역은 약 2~3개월 이내에 계약을 완료해야 함
- 기한 내 주택을 찾지 못하면 선정이 자동 취소됩니다.
📌 해결법:
- 신청 전부터 미리 살고 싶은 동네 탐색해두기
-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LH 전세임대 가능한 집 찾고 있다”고 미리 요청하기
📦 4) 지원 한도 초과 시,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
- LH는 수도권 기준 최대 1.2억까지만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1.5억짜리 집을 계약하면 초과분 3천만 원은 본인이 마련해야 함
📌 팁:
- 지역 지원 한도 내에서 집을 물색하는 것이 가장 안전
- 추가 자금 마련이 어렵다면 공고에 따라 낮은 한도 지역 지원 고려도 방법
🔄 5) 계약 후에도 ‘갱신 자격’ 계속 유지해야 함
- 임대 계약 후에도 2년마다 자격 재심사가 있습니다.
- 무주택 상태 유지, 소득 초과 없음 등 기준 유지가 필수
📌 위반 시:
- 소득이 급증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중도 계약 해지 및 퇴거 대상
✅ 체크리스트 요약
무주택 상태 유지 | 계약 전까지 주택 소유 시 탈락 |
서류 정확성 | 발급일·내용 오류 시 자동 탈락 |
주택 물색 기한 | 선정 후 2~3개월 이내 계약 필수 |
보증금 초과 부담 | 한도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 |
갱신 시 자격 유지 | 주기적 재심사 → 탈락 시 퇴거 가능 |
청년 전세임대는 준비만 잘하면 최고의 제도지만,
서류·시기·자격 관리에 한 번만 방심해도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 전 꼭 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완벽하게 준비해보세요!
5. 청년 전세임대란?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 청년이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세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제도입니다.
정부(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각 지역 도시공사가 협력해 운영하며, 무주택 청년이 원하는 전세주택을 직접 고르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쉽게 말해 이런 제도입니다
✅ 내가 전세집을 찾음 | 아파트 제외,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가능 |
✅ LH가 계약해줌 | 보증금 최대 1.2억 원까지 지원 |
✅ 나는 적은 보증금 + 월 이자만 부담 | 보증금 100만 원 + 월세 10만 원 내외 |
💬 청년 전세임대는 ‘내가 고른 전셋집을 정부가 계약해주는 맞춤형 공공임대’입니다.
💡 왜 청년 전세임대가 필요할까요?
서울과 수도권의 청년 1인 가구는 대부분 월세 거주이며, 보증금 마련이나 주거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전세자금 대출은 신용, 직장, 소득 증빙이 필요해 사회초년생이나 취준생은 이용하기 어렵죠.
청년 전세임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 ❌ 대출 없이도 정부 보증으로 계약 가능
- ❌ 월세에 비해 현실적으로 저렴한 월 납부금
- ❌ 신용점수나 직장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전세사기 걱정 없는 LH 직접 계약 구조
🏡 어떤 구조로 운영되나요?
- 입주자(청년)가 직접 원하는 집을 찾습니다.
- 예: 학교 근처 원룸, 직장 인근 빌라 등
- LH가 해당 집의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 원(또는 200만 원)만 내고 입주합니다.
- 남은 전세금에 대한 월 이자를 LH에 납부합니다.
- 이자율은 연 1~2% 수준
👤 어떤 청년이 주로 이용하나요?
- 서울 타지에서 올라온 지방 출신 대학생
- 취업을 준비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취준생
- 부모와 분리 거주를 희망하는 자립 준비 청년
- 전세사기,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회초년생
6. 나에게 가장 맞는 공공임대 제도는?
청년 전세임대는
월세 부담 없이 독립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꼭 한 번 도전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보증금 100만 원, 월 이자 수만 원 수준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내가 원하는 집에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
지금이 아니면 놓치기 쉽습니다.
무주택, 소득요건, 신청시기만 잘 챙기면 누구나 가능하니
지금 바로 모집 공고와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나에게 가장 맞는 공공임대 제도를 선택하려면 아래 글도 꼭 확인해보세요.
🏠 든든주택 신청 조건 자세히 보기 📊 행복주택 vs 전세임대 완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