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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월세신고 방법 총정리|절차·서류·기간 한눈에

by warmy_01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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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바뀐 전월세신고제,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신고 방법부터 절차, 필요서류, 신고 기간, 예외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확인하시면 실수 없이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일을 놓치면 과태료가 크게 올라가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를 준비 중이신가요?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임대차 계약신고제’의 기준과 과태료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전월세신고, 절대 미루지 마세요!
신고 마감일을 놓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 글을 꼭 끝까지 읽고,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늦기전에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전월세신고 방법 가이드

2025년을 맞아 전월세신고제에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전월세신고 절차

 

전월세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정확한 순서와 요건을 지켜야 과태료 없이 정상 접수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1. 임대차 계약 체결

  •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 체결일은 신고 기한(30일 이내)을 계산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해두세요.

✅ 2. 신고 방법 선택

  • 온라인 신고
  • 모바일 신고
    • 정부24 앱에서도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계약서 사진 촬영 후 첨부 가능
  • 오프라인 신고
    •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 가능

✅ 3. 신고서 작성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아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 부동산 주소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 보증금과 월세 금액
  • 중개 여부 (공인중개사 통해 체결했는지 여부)

✅ 4. 서류 첨부

필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서명/날인 필수)
  • 신분증 사본 (온라인 신고 시 이미지 파일로 첨부)
  •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일 경우, 중개수수료 영수증(선택)

✅ 5. 제출 및 확인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까지 첨부한 후 ‘제출’ 버튼 클릭
  • 정상 제출되면 **전월세신고 완료증(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 PDF 파일로 저장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하세요.

🧾 팁! 신고 완료 후 꼭 확인할 것

  • 입력한 계약 기간과 금액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검토
  • 신고 완료 후 수정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제출
  •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신고 가능 (한 쪽이 신고하면 이행으로 간주)

이 절차를 따르면 5~10분 안에 온라인으로도 쉽게 전월세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보세요! 🏠

 

 

 

📑 전월세신고 필요서류 (2025년 기준)

전월세신고는 임대차 계약의 사실관계 증빙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원본과 함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 공통 필수서류 (온라인 · 오프라인 공통)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최종본
    • 스캔 또는 스마트폰 촬영 이미지도 가능 (PDF, JPG, PNG 등)
    •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한 자필 계약서도 유효
  2.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모바일 인증(공동인증서·휴대폰 인증) 사용 시 생략 가능

✅ 추가 제출서류 (상황별 필요)

상황필요서류비고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 중개수수료 영수증 (선택) 필수는 아니나 제출 시 확정일자 인정 등 유리함
법인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명의 계약 시 필수
대리 신고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이나 제3자가 대신 신고할 경우
공동명의 부동산 공동 소유자 동의서 공동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
 

📝 팁: 온라인 신고 시 유의사항

  • 첨부파일 크기 제한: 10MB 이하, 다수 파일은 ZIP 압축 권장
  • 사진 촬영 시 문서 식별 가능하도록 선명하게
  • 계약서 내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주소 등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주민센터 방문 시 참고사항

  • 위 서류 지참 후 해당 지역 동주민센터 민원 창구에 제출
  • 방문 시 양식이 따로 마련돼 있으므로 현장에서 작성도 가능
  • 계약서 원본 지참 시, 사본 대신 현장 복사 후 제출 가능

✔️ 체크리스트로 다시 정리하면?

✅ 계약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 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 (법인 명의 계약 시) 사업자등록증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공동명의 소유 시) 공동소유자 동의서

 

 

⏰ 전월세신고 기간⏰ 전월세신고 기간 (2025년 기준)

전월세신고는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기본 신고 기간

구분신고 기한
신규 임대차 계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갱신·변경 갱신·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즉,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 또는 갱신한 날짜가 기준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구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음
  •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거주 이전인 경우에도 신고 기한은 계약일 기준으로 계산됨

📅 기한 계산 예시

  • 2025년 6월 5일에 임대차 계약 체결
    → 신고 마감일은 2025년 7월 5일 (30일째 되는 날)
  • 2025년 8월 10일에 계약 갱신 (보증금 인상)
    → 신고 마감일은 2025년 9월 9일

⚠️ 신고 지연 시 과태료

  •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 가능 (2025년 기준)
  • 지자체별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거나 1회 경고 후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 기본 원칙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팁: 기한 내 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

✅ 계약서 작성일자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 계약 갱신 또는 변경일을 기록해두셨나요?
✅ 신고 마감일을 캘린더·알람에 설정해두셨나요?
✅ 주말·공휴일 포함 여부에 유의하셨나요?


놓치면 과태료!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즉시 전월세신고를 준비하시고,
📅 기한 내에 완료하세요!

✅ 전월세신고 대상 (2025년 기준)

전월세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아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한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는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1. 기본 신고 대상 기준

항목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 2. 대상 주택 유형

전월세신고는 아래와 같은 주택에 적용됩니다:

  • 단독·다가구 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기숙사 형태의 주거시설 등

※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전월세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3. 대상 계약 유형

  • 신규 계약
  • 계약 갱신 또는 연장
  • 임대차 조건이 변경된 계약
    • 예: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감액
    • 계약 기간 연장

이처럼 단순 연장이더라도 계약 조건이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 4.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예외)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가족 간 무상 임대 또는 사실상 친족 거래
  • 계약 내용이 없는 구두 임대 (현실적으로 증빙 불가)
  • 주택 외의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부동산

 

📝 나는 전월세신고 대상일까? 체크리스트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나요?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나요?
  •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나요?
  •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하나요? (아파트, 오피스텔 등)
  • 신규 계약이거나, 갱신·금액 변경 계약인가요?

✔️ 모두 ‘예’라면 30일 이내 전월세신고가 의무입니다. 지금 바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Tip: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직후, 미루지 말고 즉시 신고하세요!

 

 

🔍 2025년 전월세신고제 주요 개정 사항 및 실질적 영향

1. 신고 대상 금액 기준 확대

  • 기존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변경 후: 보증금 3,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이로 인해 더 많은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소형 주택이나 저가 월세 계약도 신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2.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 기존: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변경 후: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

이는 실수로 신고를 지연한 경우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계도기간 연장

정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 기간 내에는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신고 방법의 디지털화 및 간소화

  • 모바일 앱 지원: 2025년부터 모바일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시스템 개선: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도입되어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사용자 편의를 증대시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변경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시에 신고를 이행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월세신고 예외사항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기준 이상인 주택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모든 계약이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신고 예외로 분류됩니다.


1️⃣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신고 기준 미만인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예외 인정

📌 예시: 보증금 4,000만 원 + 월세 20만 원 → 신고하지 않아도 됨


2️⃣ 비주거용 부동산 계약

  • 상가, 사무실, 창고, 점포 등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전월세신고 대상이 아님
  •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예외

3️⃣ 무상임대 또는 친족 간 계약

  • 부모·형제·자녀 등 가족 간 금전 없는 임대
  • 실제 보증금·월세가 오가지 않는 경우 → 사실상 계약이 성립되지 않음
  • 단, 계약서상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신고 대상 가능성 있음 (지자체 판단)

4️⃣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없는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효력은 인정되나, 전월세신고는 별도 절차
  • 전입신고만 했다고 자동 신고되는 것이 아님

단, 전입신고와 함께 전월세신고 동시 처리한 경우는 제외

 


5️⃣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예외 상황

  • 재난피해 지역,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 등에서 일시적 유예 조치 가능
  • 일부 지자체에서는 간단한 1년 미만 임대는 신고를 권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문의 필요)

📌 주의사항

  • 보증금·월세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예외사항이라도 자발적 신고는 가능하며, 확정일자·권리보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별로 유연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애매할 땐 신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월세신고 예외사항 체크리스트
  •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가요?
  • 상가·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나요?
  • 가족 간 무상 임대 또는 친족 간 거래인가요?
  • 계약 없이 <strong전입신고만 했고 별도 확정일자가 없나요?
  • 지자체에서 신고 유예 대상으로 지정한 지역인가요?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월세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애매한 경우에는 신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관할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전월세 신고만큼 중요한 것이 임대차 계약신고입니다.
보증금·월세 조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 글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 왜 필요한 제도인가요?

  1. 임대차 시장 정보의 공공성 확보
    •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이 파악할 수 있어, 시세조사나 통계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2. 임차인 권리 강화
    • 확정일자 없이도 임대차 계약이 자동 등록되며, 추후 분쟁 발생 시 ‘신고된 내용’이 공식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3. 계약 투명성 증가
    • 이중 계약이나 불법 전대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임대인·임차인 모두 보호됩니다.

✅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주요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일, 계약 기간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 부동산 주소 및 계약 목적물

✅ 어디에 신고하나요?

  • 온라인: 정부24, 전용 시스템인 RTMS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고 가능
  • 모바일: 정부24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

✅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자
  •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 과태료는?

  • 신고 기한(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됩니다.
  • 다만, 제도 초기에는 계도 기간이 있었고, 일부 지자체는 한시적 유예나 안내 중심의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태료 부담을 피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과태료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준비하고, 실수 없이 신고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국토부 전월세신고 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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