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도 야간·휴일 수당 못 받으셨나요? 2025 기준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연장근로 수당과 야간·휴일 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혹시 내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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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별 수당 계산법과 실제 예시까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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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5년 대한민국의 법정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이는 2024년 대비 410원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 상승과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해 결정되었습니다.
📌 기본 환산 기준
시급 | 9,860원 | 기준 금액 |
일급 (8시간 기준) | 78,880원 | 9,860 × 8 |
월급 (209시간 기준) | 2,061,740원 | 9,860 × 209시간 (월 법정 근로시간 기준) |
💡 209시간은 주 40시간 × 4.345주로 계산된 공식 월 근로시간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 실질 시급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포함한 실질 시급은 다음과 같이 올라갑니다:
📌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추가
- 실질 시급 = 9,860 × (48 ÷ 40) ≒ 11,832원
❗️ 주의할 점
- 최저시급은 근로형태(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 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란?
📌 법정 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명시된 다음 기준을 말합니다:
- 1일 최대 8시간
- 1주 최대 40시간 (휴게시간 제외)
이 기준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형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 주휴일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다를까요?
주휴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 1회 유급 휴일 | ✅ 유급 | 정규·비정규·아르바이트 모두 |
휴게시간 | 근로시간 중 제공되는 쉬는 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 | ❌ 무급 | 전 근로자 |
✅ 주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연장근로란?
연장근로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 하루 8시간 초과 근무
- 주 40시간 초과 근무
- 최대 주 12시간까지 허용
(→ 주당 최대 52시간 =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 연장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계산 예시
- 예: 일 10시간 × 주 5일 근무자
기본근로 | 8시간 × 5일 = 40시간 | 정상 시급 적용 |
연장근로 | 2시간 × 5일 = 10시간 | 시급 × 1.5배 |
총 근무시간: 50시간 (→ 주 10시간 연장)
💡 연장근로는 주 단위로 합산하며,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 탄력근로제 / 선택근로제 / 간주근로시간제는 예외?
맞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조정 | 일부 주에 40시간 초과 허용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시간 선택 | 월 기준 평균 40시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 아님 |
간주근로시간제 | 외근·출장 등 실제 근로시간 측정 어려운 경우 |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간주 |
➡️ 하지만 이 제도들도 기본적으로 주 52시간 초과는 금지입니다.
(단, 특정 업종·직책 등 예외적으로 특례 인정되는 경우 존재)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점
- 연장근무 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와 서면기록을 받아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시급 근로자에게도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공휴일(법정 공휴일)은 연장근로와 무관하나, 사업장 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는 "주 40시간 초과 + 12시간 이내"까지만 허용됩니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연장근로·야간·휴일 수당 계산 방법
20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근무자의 급여를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근무 시간대별 가산 수당 지급 기준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 기본 가산 수당 기준표
연장근로 수당 |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50% 가산 | 1.5배 |
야간근로 수당 |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사이 | 통상임금의 50% 가산 | 1.5배 |
휴일근로 수당 |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 | 통상임금의 50% 가산 | 1.5배 |
휴일 + 연장 (8시간 초과) | 휴일에 8시간 초과 근무 | 추가분은 통상임금의 100% 가산 | 2배 |
💡 수당 중복 시엔 어떻게?
중복된 시간대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가산이 적용됩니다.
- 연장근로 + 야간근무
→ 통상임금 × 1.5 + 1.5 = 2.0배 - 휴일근로 + 야간근무
→ 통상임금 × 1.5 + 1.5 = 2.0배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근로
→ 통상임금 × 2.0 (휴일 초과) + 0.5 (야간) = 2.5배
✅ 이처럼 중복 시 가산 비율을 따로 계산해 합산해야 합니다.
🧮 수당 계산 예시 (2025년 기준 시급: 9,860원)
예시 ①
하루 10시간 근무 (일반 평일 근무)
- 기본 근로: 8시간 × 9,860원 = 78,880원
- 연장 근로: 2시간 × 9,860원 × 1.5 = 29,580원
- 총 일급: 108,460원
예시 ②
토요일 9시간 근무 (휴일 근무)
- 휴일 8시간: 8시간 × 9,860원 × 1.5 = 118,320원
- 휴일 연장 1시간: 1시간 × 9,860원 × 2.0 = 19,720원
- 총 수당: 138,040원
예시 ③
평일 오후 6시~11시 근무 (5시간 중 야간 1시간 포함)
- 6~10시(연장): 4시간 × 9,860원 × 1.5 = 59,160원
- 10~11시(연장+야간): 1시간 × 9,860원 × 2.0 = 19,720원
- 총 수당: 78,880원
✅ 팁: 통상임금 기준이 핵심
수당 계산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 정기적 고정 수당을 말하며, 성과급, 상여금, 식대 등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실무에서는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1.5배 지급”, “야간근무수당 포함” 등의 항목을 분리 명시해야
노동분쟁이나 임금체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4. 근무 형태별 실전 계산 예시
기준: 2025년 최저시급 9,860원,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 적용, 야간(22시~06시)은 1.5배, 휴일 8시간 초과는 2배
✅ 예시 ① 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자 (월~금, 정규직)
기본근로 (8시간 × 5일) | 40시간 × 9,860원 | 394,400원 |
연장근로 (2시간 × 5일) | 10시간 × 9,860원 × 1.5 | 147,900원 |
주급 합계 | 394,400 + 147,900 | 542,300원 |
💡 월 기준으로는 약 2,169,200원
✅ 예시 ② 주말 알바, 토요일 10시간 근무 + 야간 포함
휴일 8시간 근무 | 8 × 9,860 × 1.5 | 118,320원 |
휴일 연장 2시간 (22~24시 야간 포함) | 2 × 9,860 × 2.5 | 49,300원 |
토요일 총 급여 | 118,320 + 49,300 | 167,620원 |
✅ 예시 ③ 평일 오후 6시~11시 근무 (야간 포함 단기 알바)
연장근로 18~22시 | 4 × 9,860 × 1.5 | 59,160원 |
야간+연장 22~23시 | 1 × 9,860 × 2.0 | 19,720원 |
총 급여 | 59,160 + 19,720 | 78,880원 |
✅ 예시 ④ 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자 (과로 + 불법 가능성)
기본 8시간 × 6일 | 48시간 × 9,860 | 473,280원 |
연장근로 4시간 × 6일 | 24시간 × 9,860 × 1.5 | 354,960원 |
주급 총액 | 473,280 + 354,960 | 828,240원 |
⚠️ 주의: 주 52시간 초과로 불법 연장근로 가능성 있음
📌 계산 시 주의할 점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도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동일하게 적용
- 수당이 분리되지 않고 ‘포괄임금제’로 지급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불법
- **근무 기록(타임카드, 출퇴근 기록 앱 등)**은 꼭 보관할 것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최저시급만 주면 연장근로 수당 안 줘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최저시급은 기본 근무에 대한 최소 보장임금일 뿐,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만 받고 추가 근로를 했다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Q2.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발생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출근일)에 개근
이 두 가지를 만족할 경우 1주의 소정 근로일에 1일치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Q3.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예,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 근무(야간)이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연장)에는
**시급의 100% + 50%(연장) + 50%(야간) = 200%**를 지급받습니다.
Q4. 시급제 알바도 연장근로 수당을 받나요?
A. 당연히 받습니다.
시급제든 일급제든 근무한 시간만큼의 법정 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연장수당, 22시를 넘기면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Q5.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면 수당 안 줘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라도 계약서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었는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개별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과 실제 수당 지급내역이 맞지 않으면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습니다.
Q6. 최저시급은 상여금이나 식대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A. 대부분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 식대, 교통비 (비정기적 수당 포함)
- 근속수당 등 일정하지 않은 수당
최저시급 비교는 '기본급 + 고정 수당'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Q7.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2025년 기준,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최대 5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이를 초과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6. 마무리 정리 & 꼭 알아둘 팁
2025년 최저시급과 연장근로 수당, 어렵지 않게 정리해볼까요?
✅ 핵심 요약
- 2025년 최저시급은 9,860원
→ 월급 기준 약 2,061,740원 (209시간 환산 기준) -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 1일 8시간
→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 추가 수당 발생 -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 반드시 통상임금 × 가산율 적용 (최대 2.5배까지 가능) -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원칙적 금지
→ 위반 시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 발생 - 시급제·알바도 동일하게 적용
→ 아르바이트생도 수당 청구 가능
💡 꼭 알아두세요!
- 📌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포괄임금제라도 별도 명시되지 않으면 지급 대상입니다.
- 📌 급여명세서에 수당 항목을 반드시 분리 표기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지급됩니다.
- 📌 식대, 교통비, 성과급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음으로 이렇게 하세요
- 📥 본인의 근로계약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
- 🧾 급여명세서에 수당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기
- 💬 모르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기
2025년에도 근로시간과 시급, 연장수당 계산은 여전히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만 제대로 알아두면 내 노동의 가치를 정확히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혹시 내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진 않은지,
야근·휴일근무 수당은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이 글을 통해 점검해보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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